제목
특수용담배를 수출용으로 위장반출 후 국내에 유통시킨 거래가 영세율대상인지 여부 및 지방세법에 의한 담배소비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요지
외항선 선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제조된 특수용담배를 수출용으로 반출한 후 국내유통시킨 거래에 대하여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가 없는 국내거래는 영세율적용대상이 아니며, 수출용으로 반출된 특수용담배는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담배소비세 등은 제외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