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 [ 미납세반출승인신청 ]

①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판매장ㆍ제조장 또는 하치장에서 반출하거나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을 반출할 때에(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시부터 수입신고수리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78.12.30, 1994.12.31, 1996.12.31, 2004.3.17, 2006.2.9>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판매 또는 반출장소

3.

반출할 물품의 명세

4.

반입장소

5.

반입자의 인적사항

6.

반출예정연월일

7.

반입증명서 제출기한

8.

신청사유

9.

기타 참고사항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 신청서에 준하는 내용의 승인서를 교부하고, 반입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31>

③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1977.11.30, 1979.12.31, 1981.12.31, 1982.12.31, 1994.12.31, 1999.12.3, 2000.12.29, 2001.7.30, 2001.12.31, 2003.6.30, 2005.2.19, 2005.4.22, 2006.2.9>

1.

수출물품 또는 수출물품의 제조ㆍ가공을 위한 물품을 내국신용장(원내국신용장과 제2차 내국신용장에 한한다)에 의하여 수출업자 또는 수출물품의 제조ㆍ가공업자에게 반출하는 경우

2.

수출물품을 제조ㆍ가공하기 위하여 동일제조장에서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3.

수출물품을 제조ㆍ가공하기 위하여 다른 제조장에 반출하는 경우

4.

판매장 또는 제조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것

5.

별표 1 제6호의 물품을 보관ㆍ관리하기 위하여 제조장에서 하치장으로 또는 하치장에서 다른 하치장으로 반출하거나 당해 제조장에 환입하는 것

6.

과세물품을 제조ㆍ가공하기 위한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제조장에 반출하는 것

7.

법 제1조제2항제4호의 물품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비축시책의 일환으로 「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석유공사에 공급하기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것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후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의 저유소를 경유하여 한국석유공사에 공급하는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

8.

별표 1 제7호 아목의 물품으로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정제업자에게 석유제품원료용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것

9.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양도ㆍ양수함에 따라 당해 과세물품을 양수인에게 반출하는 것

④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을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제3항제2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79.12.31, 1981.12.31, 1994.12.31, 2000.12.29, 2001.7.30, 2004.3.17, 2007.6.28>

1.

제3항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내국신용장 또는 수출신용장의 사본, 그 밖의 수출물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삭제 <2007.6.28>

3.

제3항제5호의 경우에는 반입지의 하치장설치신고확인서

⑤

제4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7.6.28>

1.

제3항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2.

제3항제4호ㆍ제6호 및 제8호의 경우에는 반입지의 사업자등록증

⑥

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한 물품으로 제조ㆍ가공한 과세물품 또는 비과세물품(그 비과세물품의 원재료가 과세물품인 경우에 한한다)을 재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과 같다. <신설 1977.11.30, 1979.12.31, 2007.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