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 [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2016.02.05 제목개정) ]

①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반출할 때의 가격은 제조자가 실제로 반출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금액으로 한다.(2016.02.05 신설)

1.

외상 또는 할부로 반출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인도한 날의 실제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2016.02.05 신설)

2.

원재료 또는 자금의 공급을 조건으로 낮은 가격으로 반출하거나 자가제조물품을 다른 제조자의 제품과 저렴한 가격으로 교환하는 경우: 반출 또는 교환한 날의 실제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2016.02.05 신설)

3.

물품을 반출한 후 일정한 금액을 매수자에게 되돌려 주는 경우: 처음의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2016.02.05 신설)

4.

반출되는 물품의 운송비를 그 운송거리나 운송방법에 상관없이 같은 금액으로 하여 그 반출가격에 포함시키거나 그 금액을 별도로 받는 경우(운송기관이 운송을 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운송비를 포함한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2016.02.05 신설)

5.

입찰의 방법으로 물품을 반출할 때 입찰견적서에 운송비가 따로 계상되어 있더라도 그 낙찰가격에 운송비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그 운송비를 포함한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2016.02.05 신설)

6.

제조장에서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 그 물품을 반출한 날의 실제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2016.02.05 신설)

7.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환가되는 경우: 환가된 때의 가격(해당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으로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2016.02.05 신설)

8.

법 제6조제1항제3호 본문에 따라 판매장 또는 제조장에 현존하는 물품의 경우: 폐지한 때의 실제 판매가격 또는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이 경우 법 제6조제1항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이 실제로 판매 또는 반출되었거나 판매 또는 반출된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게 되는 때의 실제 판매가격 또는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2016.02.05 신설)

9.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곳에 판매를 위탁하거나 판매를 전담하게 하는 경우로서 통상적인 거래를 할 때 실제 판매가격이 없거나 실제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반출하는 경우: 해당 판매장의 판매가격(해당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으로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2016.02.05 신설)

10.

수탁가공(위탁자가 물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에게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한 물품[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1)ㆍ2)의 물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수탁자가 해당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그 물품을 인도한 날에 위탁자가 실제로 판매하는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2016.02.05 신설)

제8조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12.02.02 후 최초로 수탁자의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2012.02.02 대통령령 제23597호 부칙 제4조]

가.

위탁자가 생산할 물품을 직접 기획(고안ㆍ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2016.02.05 신설)

나.

해당 물품을 위탁자의 명의로 제조할 것(2016.02.05 신설)

다.

해당 물품을 인수하여 위탁자의 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2016.02.05 신설)

②

제1항제9호 및 제10호의 판매가격은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반출하는 경우의 금액 산정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2016.02.0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