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금액 신고누락행위를 적극적 부정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인 ◎◎◎과 그 배우자 및 동생 명의의 금융계좌에 분산하여 입금한 후 운영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법인계좌로 입금하였는데, 이 때 ◎◎◎ 및 그 배우자 명의로 입금한 것은 가수금으로, ◎◎◎의 동생 명의로 입금한 것은 단기차입금으로 각 허위계상하는 등 허위 기장행위가 수반되었고, 그로 인하여 법인세가 감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행위는 4년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 신고누락 행위를 적극적인 소득의 은폐 의도가 없는 단순 매출누락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 신고누락 행위를 적극적 부정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서2626심판(2017.10.26)청구법인의 매출누락에 따른 과소신고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