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에 대한 현장확인이 절차적으로 위법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및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였다고 본 처분의 당부
요지
처분청의 이 건 세무조사 및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과세처분을 취소할 만한 중대한 오류나 하자가 발견되지 않는 점,쟁점용역계약은 중간지급조건부거래에 해당되어 용역의 공급시기를 그 계약에서 규정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볼 수 있고,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의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는 없는 점, 청구법인이 시공사 선정 이전에 일부 용역비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쟁점용역 제공에 따른 매출누락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6서2626심판(2017.10.26)청구법인의 매출누락에 따른 과소신고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