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 [ 결정서의 송달(1999.12.28 제목개정) ]

심판청구인에 대한 심판결정서의 송달은 심판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이 조세심판원에서 심판결정서를 직접 수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2010.02.1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