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차명계좌 등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현금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금융계좌 입·출금 내역에서 확인되는 은행측 착오입금?계좌간 이체금액과 쟁점사업장의 청구인이 운영하는 타 사업장이 이미 현금매출로 신고한 금액 및 청구인이 2009년 초에 이미 보유하였던 개인자금액을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쟁점금액 중 위 금액을 제외하여 청구인들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9인4175심판(2020.06.30)쟁점장부에 기재된 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신고누락액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