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출처가 밝혀지지 아니한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액으로 추정됨
요지
원고의 법인계좌, 원고의 대표이사 계좌 및 원고의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달리 출처가 밝혀지지 아니한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매출액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임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0서1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