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은 7년 이상 지속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매출한 후 대표이사를 포함한 가족 명의의 쟁점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대금을 수취하여 신고를 누락하는 등 청구법인의 조세포탈과 거래상대방의 탈세조장에 쟁점차명계좌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적극 활용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부2963심판(2017.09.27)대표이사 개인계좌를 이용한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부당ㆍ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7부3592심판(2018.04.24)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후 과세된 근거과세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0서0770심판(2020.09.17)청구인의 쟁점매출액 누락에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가 없었으므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부과에 있어 5년의 제척기간과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