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의 당부 등
요지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수수한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본인 명의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와 다른 개인계좌 등 쟁점계좌를 통해 이를 지급받았고, 조사청도 세무조사 과정에서 2개 계좌의 금융거래내역만으로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청구인의 쟁점매출누락금액 신고누락 행위는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출누락금액 과소 신고에 대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부2963심판(2017.09.27)대표이사 개인계좌를 이용한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부당ㆍ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6중0155심판(2016.03.31)본인 명의의 비사업용계좌로 수취한 매출대금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 및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9중0245심판(2019.07.02)쟁점매출누락금액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 및 부당과소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