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매출누락금액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 및 부당과소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청구인은 뇌동맥류 수술을 받는 등 발병 당시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처제 ooo의 도움을 받을 수 밖에 없었고, 그로 인한 편의성 때문에 ooo의 차명계좌를 사용하게 되었으며, 오직 하나의 계좌만을 사용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감사 명의의 계좌로 수령하여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신고누락 사실을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었고, 20xx부터 20xx년까지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xx.xx%가 사업용도로 사용하여 세무조사 당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0서2809심판(2020.12.15)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