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정한 방법으로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처분청은 세무 조사 착수 당시 컴퓨터에 붙어 있는 해당 계좌번호를 발견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청구법인이 해당 계좌를 숨기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후단은 법인세 포탈로 인하여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을 하는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기 위한 규정인바, 청구법인이 매출액을 누락함에 따라 포탈된 법인세가 없는 이 건에는 동 조항을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행위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중5094심판(2018.05.09)처분청이 매출누락금액으로 산정한 금액에는 이미 거짓세금계산서로 발급되어 매출에 포함된 금액과 매출과는 관련 없는 금액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금액을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6부2225심판(2017.10.30)쟁점금액에 대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6중0155심판(2016.03.31)본인 명의의 비사업용계좌로 수취한 매출대금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 및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서0770심판(2020.09.17)청구인의 쟁점매출액 누락에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가 없었으므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부과에 있어 5년의 제척기간과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