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처분청이 매출누락금액으로 산정한 금액에는 이미 거짓세금계산서로 발급되어 매출에 포함된 금액과 매출과는 관련 없는 금액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금액을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일부 금액은 처분청도 매출누락액이 과다계산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나머지 금액은 개인적인 목적으로 수령한 금액 또는 가공매출액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 재조사가 필요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이 타당성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6서2455심판(2006.10.12)납세자가 가공매출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9중0073심판(2019.04.08)부정한 방법으로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