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납세자가 가공매출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기각)
요지
납세자가 과다신고한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이를 입증하는 것인데, 이미 폐업한 거래상대방의 사실확인서만을 가지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5중2356심판(2005.10.27)과다신고액의 과세표준에서 차감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7중5094심판(2018.05.09)처분청이 매출누락금액으로 산정한 금액에는 이미 거짓세금계산서로 발급되어 매출에 포함된 금액과 매출과는 관련 없는 금액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금액을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