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과다신고액의 과세표준에서 차감 여부(기각)
요지
보험급여 매출분 수입금액 신고누락에 따른 부과처분에 있어서 이와 별도로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과다신고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경정할 수 없는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국심 2006서2455심판(2006.10.12)납세자가 가공매출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9서2515심판(2020.06.16)쟁점거래가 정상이 아닌 가공거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