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거래가 정상이 아닌 가공거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처분청은 쟁점거래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포함)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부1904심판(2015.11.19)쟁점매출액을 가공매출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국심 2005중2356심판(2005.10.27)과다신고액의 과세표준에서 차감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