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금액에 대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횡령하였고 그 과정에서 다수의 차명계좌를 사용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법인의 장부를 조작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장부와 실제 법인에 남아있는 자금이 달라 과세관청에서 이를 포착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청구인이 차명계좌를 사용한 것 등은 불법적인 횡령사실을 은닉하기 위한 것은 될 수 있을 것이나 횡령금에 대한 소득처분까지 예상하고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쟁점금액 횡령함에 따라 포탈된 법인세액이 없는 등의 사정으로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의 규정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서3282심판(2012.05.22)대표자 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7부3592심판(2018.04.24)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후 과세된 근거과세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8서3432심판(2018.12.14)소득처분된 위법소득(횡령금)을 과세처분 전에 소득발생법인인 법인에게 반환한 경우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9중0073심판(2019.04.08)부정한 방법으로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0서1796심판(2020.10.26)쟁점금액에 대한 2013년ㆍ2014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의 부과처분은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