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득처분된 위법소득(횡령금)을 과세처분 전에 소득발생법인인 법인에게 반환한 경우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
요지
쟁점사용료 중 쟁점법인 지급분이 현실적으로 쟁점법인에게 반환되었다 하더라도 같은 금액 상당의 소득처분 금액은 그 귀속자인 청구인의 납세의무가 소멸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사용료와 관련한 법인세의 경정 당시 청구인에게 기타소득 및 배당소득으로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청구인이 이러한 부정행위를 하고 납세의무를 불성실하게 한 것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과세처분에 포함된 가산세의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구3313심판(2015.10.22)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을 받았다가 그에 상당하는 추징금을 선고받아 납부한 경우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6부2225심판(2017.10.30)쟁점금액에 대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4광2439심판(2014.12.26)쟁점주식 양도로 인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아니면 배당소득인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1서0987심판(2022.11.04)전 대표이사 등의 횡령금액 등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