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전 대표이사 등의 횡령금액 등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청구법인은 검찰의 수사가 시작된 후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금액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없다고 보이는바,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서3432심판(2018.12.14)소득처분된 위법소득(횡령금)을 과세처분 전에 소득발생법인인 법인에게 반환한 경우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