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금액에 대한 2013년ㆍ2014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의 부과처분은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이 건 과세처분은 청구법인이 직접적인 납세의무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실제 대표자가 횡령한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지 못한 것일 뿐으로, 법인 자신에 대한 부과 및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차명계좌 등을 사용한 것은 불법적인 횡령사실을 은닉하기 위한 것은 될 수 있으나 횡령금액에 대한 소득처분까지를 예상하고 근로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후단은 법인세 포탈로 인하여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을 하는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기 위한 규정으로, 청구법인의 포탈세액이 없는 이상 동 조항을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부2225심판(2017.10.30)쟁점금액에 대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서7871심판(2021.04.23)청구인이 쟁점법인들의 자금을 횡령한 것에 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서2170심판(2021.07.06)청구인이 쟁점법인들의 자금을 횡령한 것과 관련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