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쟁점법인들의 자금을 횡령한 것에 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횡령금액을 횡령한 행위가「국세기본법」조항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경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서3644심판(2013.10.16)법인이 가공경비를 계상한 것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그 불산입액이 사외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당시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8서2703심판(2018.11.20)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0서1796심판(2020.10.26)쟁점금액에 대한 2013년ㆍ2014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의 부과처분은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