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후단은 법인세 포탈로 인하여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을 하는 경우 소득세 또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기 위한 규정이나 쟁점금액이 손익거래(익금 또는 손금거래)가 아닌 자산거래(가수금?가지급금 거래)를 통하여 법인소득이 아닌 기업자금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을 각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함과 동시에 손금에도 산입하여야 항목이어서 이로 인하여 포탈된 법인세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동 조항을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에서 규정한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0서7871심판(2021.04.23)청구인이 쟁점법인들의 자금을 횡령한 것에 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