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이 가공경비를 계상한 것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그 불산입액이 사외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당시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요지
법인이 대표자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장부상 매입금액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소득을 은닉하는 경우 대표자가 장차 당해 소득이 사외에 유출되어 그 귀속자가 밝혀지지 아니함에 따라 자신이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받을 것까지 모두 예상하여 그로 인하여 부과되는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국기법상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2서3474심판(2012.11.23)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0부3095심판(2010.12.31)인정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10년임(기각)
  • 참조결정조심2012서3009심판(2012.09.26)대표자 인정상여 소득처분된 경우 당해 종합소득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1중2894심판(2012.02.29)쟁점금액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5년인지 여부 및 쟁점금액을 반환하였으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2서3784심판(2014.03.17)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0서7871심판(2021.04.23)청구인이 쟁점법인들의 자금을 횡령한 것에 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