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표자 인정상여 소득처분된 경우 당해 종합소득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당부
요지
OOO세무서장이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과세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을 도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중2894심판(2012.02.29)쟁점금액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5년인지 여부 및 쟁점금액을 반환하였으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3서3644심판(2013.10.16)법인이 가공경비를 계상한 것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그 불산입액이 사외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당시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