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인정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10년임(기각)
요지
사기 ·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한 인정상여에 대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10년을 적용하는 것이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서2695심판(2010.10.28)가공매입 상당액을 영업수당 및 매출할인(리베이트)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2008중3461심판(2009.01.22)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3서3644심판(2013.10.16)법인이 가공경비를 계상한 것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그 불산입액이 사외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당시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