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 등
요지
처분청이 2010.6.10.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므로 2012.1.1. 이후 소득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하는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의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타인명의 급여 등도 그 지급자인 ㈜유니*****에게 원천징수세액을 고지하였는바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2004년 귀속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나, 2006년 귀속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미경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니*****의 전?현직 대표자 모두 타인 명의 또는 지급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청구인에게 급여 등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청구인도 타인 명의로 급여를 수령해 온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보낸 사실이 있으며, 인정상여 OOO만원도 가공거래임을 대표자 및 관련 임원이 확인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서3644심판(2013.10.16)법인이 가공경비를 계상한 것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그 불산입액이 사외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당시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