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법인의 대표자가 소득을 은닉하는 경우, 장차 당해 소득이 사외 유출되어 그 귀속자가 밝혀지지 아니함에 따라 자신이 인정 상여로 소득처분을 받을 것까지 모두 예상하고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사외 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된 본 건의 경우, 청구인에 대한 01ㆍ02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각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 할 것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부2419심판(2011.02.24)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 참조결정조심2012서1502심판(2012.07.17)청구인에게 상여처분된 소득세 제척기간
  • 따른결정조심 2013서3644심판(2013.10.16)법인이 가공경비를 계상한 것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그 불산입액이 사외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당시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3구3821심판(2014.03.31)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