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에게 상여처분된 소득세 제척기간
요지
법인의 수입금액을 누락한 경우 그 대표자가 장차 당해 소득이 사외에 유출되어 그 귀속자가 밝혀지지 아니함에 따라 자신이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받을 것까지 모두 예상하여 그로 인하여 부과되는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쟁점법인이 신고누락한 공사대가가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는 이상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3서3152심판(2004.03.17)법인 등기부상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참조결정조심2010부2419심판(2011.02.24)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