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 등기부상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당해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부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3서1126심판(2003.06.17)가공매입금액을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1서2300심판(2012.03.23)국세기본법 제14조 / 소득세법 제19조
  • 따른결정조심2012서1502심판(2012.07.17)청구인에게 상여처분된 소득세 제척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