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세기본법 제14조 / 소득세법 제19조
요지
청구인이 법인등기부상 쟁점법인들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동 법인들로부터 급여 등을 수령한 사실이 있는 반면, 청구인이 동 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보아 이루어진 상여처분은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3서3152심판(2004.03.17)법인 등기부상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