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의 명의대여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2011.12.31.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및 제1호는 부정행위로 포탈한 법인세와 관련하여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부칙 제2조 제1항에서 동 개정규정은 2012.1.1. 이후 최초로 소득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2서3474심판(2012.11.23)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0부2419심판(2011.02.24)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 참조결정조심2010중2358심판(2011.05.17)가공매입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고,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경정)
  • 참조결정조심2012중2336심판(2012.08.13)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이 5년인지 아니면 10년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