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이 5년인지 아니면 10년인지 여부
요지
2011.12.31. 「국세기본법」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제1항 제1호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고 개정하였고, 부칙 2조 1항에서 ‘개정규정은 2012.1.1.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제67조 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고 되어있으므로,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부2419심판(2011.02.24)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 따른결정조심2013중0322심판(2013.06.12)가공매입액의 소득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경우 관련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을 법인세와 같이 10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3구3821심판(2014.03.31)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