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공매입액의 소득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경우 관련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을 법인세와 같이 10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국기법 §26의2ㆍ①ㆍ1호의 개정으로 12.1.1. 이후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와 관련한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와 법인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을 적용하도록 명문화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12.9.24.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받았던바, 개정된 법률에 따라 소득처분된 쟁점금액은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11중2811
  • 참조결정조심2012중2336심판(2012.08.13)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이 5년인지 아니면 10년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