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공매입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고,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경정)
요지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소득처분한 이 건은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행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2010.5.24. 청구법인에게 2003년 귀속 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1서3282심판(2012.05.22)대표자 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3구3821심판(2014.03.31)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