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표자 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으로부터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명백하게 귀속되었다 할 것이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기는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중2358심판(2011.05.17)가공매입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고,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경정)
  • 참조결정조심2010부2419심판(2011.02.24)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 따른결정조심 2016부2225심판(2017.10.30)쟁점금액에 대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