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쟁점법인들의 자금을 횡령한 것과 관련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쟁점횡령금액을 횡령한 행위가 위 「국세기본법」조항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경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처분청이 이를 도과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0서1796심판(2020.10.26)쟁점금액에 대한 2013년ㆍ2014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의 부과처분은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