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표자 상여처분시 적용하는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요지
횡령액을 손금부인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이 적용되는 것이나 대표자가 사업소득이 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7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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