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표자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5년임
요지
이 사건 횡령금에 대하여 향후 소득처분이 이루어질 것까지 예상하여 그로 인해 자신에게 귀속될 상여에 대한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소득처분으로 인한 정AA의 종합소득세에 관하여는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1서3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