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현금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사업장의 현금 수입금액은 전액 사업용계좌 또는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수령하였고, 처분청이 세무조사할 때까지 실제 수입금액을 기록한 엑셀자료, 수기 장부 등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 10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중0155심판(2016.03.31)본인 명의의 비사업용계좌로 수취한 매출대금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 및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서0770심판(2020.09.17)청구인의 쟁점매출액 누락에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가 없었으므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부과에 있어 5년의 제척기간과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