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현금매출누락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매출확인이 가능한 매출계산서를 보관하고 있을 뿐 적극적으로 이중장부를 작성한 것은 아님에도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7조 제2항의 장부의 허위 기장, 수익의 은폐 등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5서3781심판(2015.12.23)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