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 무신고가산세 ]
법 제47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세액을 말한다.(2012.02.02 신설)
소득세의 경우(2012.02.02 신설)
「소득세법」 제76조제3항(제12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2012.02.02 신설)
「소득세법」 제106조제3항 및 제111조제3항(제118조의8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같은 법 제114조에 따라 결정ㆍ경정한 세액은 제외한다)(2012.02.02 신설)
법인세의 경우(2012.02.02 신설)
「법인세법」 제64조제1항(제1호의 세액은 제외하며, 제97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2012.02.02 신설)
「법인세법」 제76조의19제1항(제1호의 세액을 제외한다)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2012.02.02 신설)
「법인세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2012.02.02 신설)
개별소비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경우 : 「개별소비세법」 제12조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0조에 따른 수시부과세액(2012.02.02 신설)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또는 제58조에 따라 공제되는 증여세액(2012.02.02 신설)
법 제47조의2를 적용하는 경우 수입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으로 한다.(2012.02.02 신설)
개인: 「소득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122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사업소득에 대한 해당 개인의 총수입금액(2012.02.02 신설)
법인: 「법인세법」 제60조ㆍ제76조의17ㆍ제97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에 적어야 할 해당 법인의 수입금액(2012.02.0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