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해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요지
수입금액의 허위기장율이 과다하여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국심2006서2989심판(2006.11.06)국세기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