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요지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6중1524심판(2006.09.08)계속적·반복적인 매입누락에 대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가능한지 여부(취소)
  • 따른결정조심2009서1614심판(2009.12.21)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 따른결정조심2009서1750심판(2009.06.05)수입금액누락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09중2825심판(2009.12.17)가공자산 및 감가상각비를 허위 계상한 것이 사기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1중1550심판(2011.11.25)매출세금계산서 과소발행에 대하여 10년의 제척기간 적용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