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매출세금계산서 과소발행에 대하여 10년의 제척기간 적용여부
요지
쟁점공사 도급계약금액 중 60%는 인건비로처리하기로 하고 40%에 해당하는 금액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에 대하여 인건비 금액을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니라고 오인할 수 있으므로 사기 기타부정한 행위로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8서1339심판(2008.07.16)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