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요지
양도소득세 신고시 주택 건물분 양도가액을 임의로 계산하여 신고함으로써 단순히 허위신고를 한 경우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8서1339심판(2008.07.16)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