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공자산 및 감가상각비를 허위 계상한 것이 사기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요지
청구법인이 가공자산을 계상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는 것으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여 과세한 이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8서1339심판(2008.07.16)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