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쟁점사용료를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였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OOO은 청구인의 개인사업체를 법인전환하여 설립한 업체로, 이 건 과세연도 당시 OOO의 회장으로 재직하였던 청구인이 쟁점사용료의 지급사실을 몰랐다고 보기는 어려운 바, 청구인이 자신의 소득을 적극적으로 은폐하여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서3821심판(2010.12.31)무자료 매출누락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함(취소)
  • 참조결정조심2008중0216심판(2009.12.31)상표권사용료로 지급한 것에 대하여 손금으로 인정하고 상여처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외(경정)
  • 따른결정조심 2015서1359심판(2015.07.21)쟁점이자금액은 청구인의 이자수입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