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이자금액은 청구인의 이자수입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약정서는 실제 전주가 ○○○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은 사업이력과 국세 체납상황 등으로 볼 때 거액의 자금을 대여할 만한 자금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대부업에 종사하였던 청구인이 사회통념상 거액의 자금을 거래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관련 증빙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고, ○○○○○○ 인수과정에서 처음부터 청구인, ○○○ 등 실제 전주가 모두 공모하고 편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자금조달ㆍ회사자금 횡령 및 변제ㆍ이자소득 은폐 등 사전에 공모한 것으로 보여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중2462심판(2011.11.30)청구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쟁점사용료를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였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