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의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거래처인 OOO이 폐자원매입세액공제를 받을 목적으로 세금계산서의 수취를 거부하여 이를 발행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매출신고를 누락할 수밖에 없었고, 그 거래대금 전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 명의의 계좌로 이체 받았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에서 청구법인이 당해 거래에 있어 주도적이었다는 처분청의 입증이 없는 점,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허위계약서 작성, 회계장부의 허위기재, 가공 및 위장세금계산서 수수행위 등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러한 행위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악의적이고 ‘사기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서3821심판(2010.12.31)무자료 매출누락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함(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