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공사대금이 2007사업연도부터 2008사업연도까지의 매출액인지 여부 등
요지
이AA이 운영하는 서울BB병원은 쟁점병원과 관련한 대량의 재무자료 및 기타 업무자료를 작성 및 보관하고 있는 점, 쟁점병원은 서울BB병원과 동일한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고 서울BB병원 직원이 임의로 쟁점병원의 전산프로그램에 접근하여 재무 관련 자료 등을 검색ㆍ추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서울BB병원이 보관하고 있던 DD대투증권의 투자제안서에 따르면 서울ㆍ강서ㆍ하남병원의 자산을 매각한 대금이 쟁점병원 원장이 아닌 이AA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들은 이AA이 운영하거나 이AA 및 그 가족이 지배하고 있는 서울BB병원 및 서울CC타워에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자들로 서울BB병원 및 쟁점병원의 각종 기안지 등의 문서, 임명장, 감사장, 확인서 및 이메일, 카카오톡 메시지 등에서 청구인들이 원장으로 쟁점병원을 운영하는 기간에도 이AA에게 고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5서5538심판(2016.03.24)쟁점금액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6중0155심판(2016.03.31)본인 명의의 비사업용계좌로 수취한 매출대금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 및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